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지난 25일부터 발송하기 시작했으며, 납부 기한은 2024년 12월 16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54만8000명, 세액은 5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주요 변경사항
올해는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새롭게 '다주택자 중과 배제 주택'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수도권 외 미분양 주택이 이에 포함됩니다.
주요 질의응답(Q&A)
Q.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과세 대상 재산(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각 유형별 공제액(주택 6억 원, 1주택자 12억 원 등)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Q. 올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와 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공제를 적용받으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12억 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제란?
A. 보유세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 연도 대비 세부담 증가율을 150%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납부 및 신고 방법
- 납부 기한: 2024년 12월 16일
- 신고 방법: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전자 신고 가능.
- 고지 내용 이의신청: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 가능.
주의사항 및 유의점
- 가산세 부과: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50만 원 이상의 세액에 대해서는 추가 가산세(1일 0.022%)도 적용됩니다.
- 오류 신고 시 불이익: 과소 신고할 경우, 부족한 세액의 10~4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참고 링크 및 서비스
- 홈택스 접속: 홈택스 바로가기
- 과세 내역 조회 및 상세 정보 확인: 홈택스 로그인 후 메뉴에서 확인 가능.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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