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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문가비 친자 이슈, 양육비와 상속권 논란…법적 쟁점은?

김과장 생이 2024. 11. 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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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 정우성(51)과 모델 문가비(35)의 아들이 친자임이 확인되며 양육비와 상속권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두 사람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양육비와 친자 인지의 법적 의미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는 “친자로 인정된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갈 수 있다”며, 양육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우성은 친부로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양육비 기준:
    법원은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정우성이 매달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월수입 1200만 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합의가 되면 더 높은 금액도 가능하지만, 합의가 없을 경우 법적 기준표를 따릅니다.”*라고 양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2. 양육권:
    현재 아이가 어린 점을 고려하면 문가비가 양육권을 가지며, 정우성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권 논란

혼외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상속권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양 변호사는 “정우성의 현재 자녀는 혼외자 1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아이는 법적으로 정우성의 재산 100%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후 정우성이 결혼해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난다 해도, 문가비의 아들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결혼 의무와 사회적 시선

결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양 변호사는 결혼이 반드시 해결책이 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무리한 결혼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며, 정우성과 문가비가 각각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우성 측 입장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공식 입장에서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계획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적·사회적 의미

이 사건은 비혼 부모와 혼외자의 법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할 수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우성과 문가비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법적·도덕적 논란을 넘어 긍정적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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